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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메추라기2
따뜻한메추라기224.01.31

정년이 지나도 계속 다닐수있는 직장에서 만60세가지나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정년이 지나도 계속 다닐수있는 직장에서 만60세가지나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저의직장은 정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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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자진퇴사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정년과 관계 없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근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