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나도 계속 다닐수있는 직장에서 만60세가지나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저의직장은 정년이 따로 정해져있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하여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자진퇴사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정년과 관계 없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 근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