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는 등기를하여 공시를하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거나 갚기로 한 날이 와도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때 대출신청인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못 갚을 시를 대비해서 담보물 즉 부동산등기에 근저당권이라고 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돈 빌려준 은행이 이 부동산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 대출을 상환을 하면 이러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해당 대출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신청 하는것으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