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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호아친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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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이론상 최대 시간외근로는 몇 시간까지 설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구성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실제 시간외근로 즉,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합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모든 연장근로는

월 최대 52h로 알고 있습니다.

-> 주 최대 시간외근로시간 12h * 4.345주 = 52h(소수점 이하 절하)

그래서 포괄임금제 설정할 때도 고정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 시간도 최대 52h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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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설정할 때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월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2시간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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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므로 한달로 환산하면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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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정오티계약에 따른 시간외근로 역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 달 52.14시간이 최대입니다.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근로할 때와 동일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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