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이의신청다음에 뭐해야하나요?
명의 도용당해거 폰이 8대 개통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건지몰라 사건은..종결.. 서울보증보험에서 민사 고소 서울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저한채 보냈더라구요..이의신청후 한달안에 뭐 내라고 하는겋 같은데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지급명채무자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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