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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떄까치125
수줍은떄까치12521.03.04

지급명령서 이의신청다음에 뭐해야하나요?

명의 도용당해거 폰이 8대 개통이 되었습니다 누가 한건지몰라 사건은..종결.. 서울보증보험에서 민사 고소 서울법원에서 지급명령서 저한채 보냈더라구요..이의신청후 한달안에 뭐 내라고 하는겋 같은데 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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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급명채무자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본안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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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이의신청서와 함께 혹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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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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