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대상이 되는바, 3D모델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
2. "남성이 여성인 것을 위장"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여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애초에 통매음 발언을 유도했다면, 이러한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도행위가 없었다면 남성방송인이 여성인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은 통매음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