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2가지를 보고 든 의문입니다.
1.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을 볼려고 하는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 뭐 하트날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광고회사도 유튜브도 외국기업이라 실질적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 통매음이나 정통법(음란물유포)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2. 대형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다가 전혀 아청불촬 제목이 아니여서 들어갔는데 30장이 넘는 사진 중에 방 밖에서 찍은거 같고 교묘하게 아래가 짤려져 성기노출 등 신체의 노출은 없었지만 성행위에 해당하는 듯한 장면이였습니다. 이에 괘씸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통매음 혹은 정통법 위반에 더 나아가 불촬까지도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