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사진이나 영상이 통매음 및 불촬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2가지를 보고 든 의문입니다.
1. 유튜브에서 게임 영상을 볼려고 하는데 광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 뭐 하트날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유사성행위를 담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광고회사도 유튜브도 외국기업이라 실질적 처벌은 어렵겠지만 이론적으로 통매음이나 정통법(음란물유포)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2. 대형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다가 전혀 아청불촬 제목이 아니여서 들어갔는데 30장이 넘는 사진 중에 방 밖에서 찍은거 같고 교묘하게 아래가 짤려져 성기노출 등 신체의 노출은 없었지만 성행위에 해당하는 듯한 장면이였습니다. 이에 괘씸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통매음 혹은 정통법 위반에 더 나아가 불촬까지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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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촬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행위를 연상하고 불쾌할 수 있는 상황 등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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