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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운드22223.12.31

분실카드 매장 내 보관 중 착오로 결제 후 취소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 소유의 카드가 아닌 분실물로 보관 중인 분실카드로 점심식사를 결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물 배달 어플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후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결제 취소 후 사장님 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이때, 제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분실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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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취소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고 위 결제 하였다 취소한 사정도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한 신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분실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