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한 신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분실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