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매장 내 보관 중 착오로 결제 후 취소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 소유의 카드가 아닌 분실물로 보관 중인 분실카드로 점심식사를 결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물 배달 어플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후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결제 취소 후 사장님 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이때, 제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분실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취소 조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는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고 위 결제 하였다 취소한 사정도 미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한 신용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분실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위 규정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하거나 우체통에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