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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운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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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분실카드 매장 내 보관 중 착오로 결제 후 취소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 소유의 카드가 아닌 분실물로 보관 중인 분실카드로 점심식사를 결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물 배달 어플의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 후 기사님이 다시 오셔서 결제 취소 후 사장님 카드로 다시 결제했습니다. 이때, 제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분실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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