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지분 별로 상속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이 부동산으로 있다면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있는 바,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이 보다 적절할 사안일 수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참조하여 결정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