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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원숭이65
집요한원숭이6521.04.10

부모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자식이 물려 받아야 되나요?

부모님에게 10억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아버지가 사업 망하면서 빚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골에 선조들 묘지도 있고, 땅도 있어서 제가 물려 받아야 할것 같은데, 이경우 빚도 물려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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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사망하신분의 재산과 부채가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되는 채무의

    이행책임에서 벗어 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자체를 포기하는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되는 부채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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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채무도 상속이 같이 됩니다. 재산만 상속받을 수는 없고 재산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제도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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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지분 별로 상속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등이 부동산으로 있다면 한정승인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있는 바, 부동산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한정승인이 보다 적절할 사안일 수도 있으므로 관련하여 참조하여 결정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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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이 망인이 된 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면 질문자분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만 상속하고 채무는 상속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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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채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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