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소유연한차장

다소유연한차장

휴게실과휴게시간문제노동법적용?

단독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도 경비실 에서 휴게하여야

한다고 아파트 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신다

24시간을 경비실 에서 있어야한단다

직원은소장님1분과경비윈2명

휴게실없이도 되는건지 24시간 경비실에있어도 월급은같은건지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않나요

들어간다면 근로기준법적용은

휴게실과휴게조건을 이야기하니

용역회사와계약했으니 용역회사와이야기히란다

명쾌하고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칙적으로 휴게시설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자체가 휴게시설이 될 수는 있으나, 냉난방 장치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24시간 경비실에 있어야 한다는 지시의 위법성

    아파트 대표회장님이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경비원이 휴게시간에 별도의 휴게장소 없이 경비실에서 대기하며 택배 수령, 민원 응대 등을 수행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24시간 내내 경비실에 머물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서상 제외된 휴게시간만큼의 미지급 임금(연장·야간수당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아파트는 규모와 상관없이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온도(여름 2028℃, 겨울 1822℃)와 조명,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기재사항도 확인해보시지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주(용역회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용역회사와 이야기하라는 회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역회사에 업무를 위탁했더라도, 실제 경비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경비실 대기 등)를 내린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7]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4.6.26>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6.26>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④ 감독관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근로조건의 실태를 확인하는 등 승인기준에 합당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사용자가 동일하고 신청서 접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승인 대상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현지 출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⑤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간은 제67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9.8.30.>
    ⑥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취소는 제67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5>
    1. 사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도 경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을 보장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