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실과휴게시간문제노동법적용?
단독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에도 경비실 에서 휴게하여야
한다고 아파트 대표회장님이 말씀하신다
24시간을 경비실 에서 있어야한단다
직원은소장님1분과경비윈2명
휴게실없이도 되는건지 24시간 경비실에있어도 월급은같은건지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않나요
들어간다면 근로기준법적용은
휴게실과휴게조건을 이야기하니
용역회사와계약했으니 용역회사와이야기히란다
명쾌하고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칙적으로 휴게시설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자체가 휴게시설이 될 수는 있으나, 냉난방 장치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도 경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공간과 분리된 휴게공간을 보장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