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한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100만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세율이 6%인 경우 6만원, 소득세
세율이 15%인 경우 15만원, 소득세 세율이 24%인 경우 24만원의 근로소득세가
절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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