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세우고 돈을 빌려 줬는데 안갚을시 법적 효력으로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하도 딱하게 사정을 얘기하며 빌려 달라고 하길래 오지랖이 넓은 제가 남한테 빌려서 이천만원을 공증을 세워 5개월을 빌려 줬는데요
은근히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안갚을시에 법적으로 받아낼수는 있는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한 부분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효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미변제시 공증을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