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돈이 없다고 계속 기다려달라고하는데
고소를 해야하는지..
어차피 고소해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고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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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을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로 고소하셔도 그 입증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합의 없이 형사처벌을 받고 마무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은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소비대차 관련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 내지 상환능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금전반환청구(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고소를 하던 민사소송을 하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가 갖추어져 있다면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다려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이든 소송제기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