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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알파카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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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변사사건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 이첩되었는데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고 구로경찰서는 반송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심의를 구로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변사사건 처리 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상하게 처리되었고 변사사건 처리 규칙 26조에 따라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결과통지 했으니 안한다고 합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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