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사사건 처리규칙 25조 26조 위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변사사건 재수사를 요구하여 변사사건처리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 이첩되었는데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고 구로경찰서는 반송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심의를 구로경찰서에서 했습니다.
변사사건 처리 규칙 25조에 따라 서울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이상하게 처리되었고 변사사건 처리 규칙 26조에 따라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결과통지 했으니 안한다고 합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의 변사사건이 구로경찰서에서 수사된 후 서울청에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서울청이 결과 통지를 했다는 이유로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이는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께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