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하고 나서 계약금 지불하고 , 잔금지급하기 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누가 책임부담하나요

2019. 11. 15. 06:02

매도인 과실이면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하는게 맞으며 이 경우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과실이 없거나, 그 책임이 불분명하고 불가항력(천재지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사자의 귀책이 없이(우연한 화재나 홍수 등 천재지변)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하고, 아울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계약금이 있다면)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2019. 11.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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