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당사자의 귀책이 없이(우연한 화재나 홍수 등 천재지변) 자동차가 멸실된 경우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소멸하고, 아울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기지급한 계약금(계약금이 있다면)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판결요지】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