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판매한 건물 혹은 공작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의 선의일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책시킨다는 내용을 봤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한 근거논리는 어떤 것일지요?
결국 그렇다면 매수인이 해당 책임을 지게 되며 매도인 측에 대위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일텐데 매수인보다 매도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일까요?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이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며 매도인이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책임발생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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