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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많은김말이

그런대로호기심많은김말이

전세만기전 이사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아까 질문햇엇는데 내용 부족햇던거 같아 수정해서 올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 25.10월 계약만기

25.4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연장 의사없음 알림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음

-집내놓으신거 봤으며 만기전 세입자 구해지면 이사는 가능하다 다만 대출 문제등으로 2달의 시간은 주셔야 함을 알렷으나 그건 새로운 세입자랑 조율하면 된다고함

25.5월 중순 5월말 입주하겟다는 세입자가 있으며 그때 집 빼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옴

-5월말까지 빼줄수 있다고 함

-새로운 세입자 전세계약 후 이사할집 매매계약 진행

25.5월 말

당장 이사가 내일인데 새로운 세입자 못들어오겟다고 함 집주인은 보증금 전체는 지금 못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맥계약금 이사계약금 등 피해가 상당한데 보상받을수 있는부분 있나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청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