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전 이사 계약파기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아까 질문햇엇는데 내용 부족햇던거 같아 수정해서 올립니다
현재 전세거주중 25.10월 계약만기
25.4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연장 의사없음 알림
-집주인이 부동산에 전세 매물 내놓음
-집내놓으신거 봤으며 만기전 세입자 구해지면 이사는 가능하다 다만 대출 문제등으로 2달의 시간은 주셔야 함을 알렷으나 그건 새로운 세입자랑 조율하면 된다고함
25.5월 중순 5월말 입주하겟다는 세입자가 있으며 그때 집 빼줄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옴
-5월말까지 빼줄수 있다고 함
-새로운 세입자 전세계약 후 이사할집 매매계약 진행
25.5월 말
당장 이사가 내일인데 새로운 세입자 못들어오겟다고 함 집주인은 보증금 전체는 지금 못준다고 하는데
이미 매맥계약금 이사계약금 등 피해가 상당한데 보상받을수 있는부분 있나요?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청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하여 집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