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은 주택임차자 본인 명의로 지급한 증빙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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