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꼬물이주인님
꼬물이주인님24.01.26

월세액공제받으려면 계약자이름으로 집주인께이체해야하나요?

월세액공제받으려하는데 계약자명이아닌 타인이름으로 집주인께 이체를해왔는데 공제받는 방법없을까요?

현직장아니 그전직장은 일용근로인데 별도신고해야하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의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은 주택임차자 본인 명의로 지급한 증빙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기간의 월세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이체했을 경우에만 공제대상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