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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흑로276
힘찬흑로27621.02.26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때 받을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친구에게 돈을 1억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썻지만 평생 갚지않았습니다.

빌려준 본인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이럴때 어떤 법의 잣대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그냥 돈을 준거나 마찬가지인데 세금문제와 불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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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약정을 하였음에도 별도로 이자도 수취하지 않고 금원을 변제받지도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도 1억원에 대해서 증여로 볼 위험이 대단히 높아보입니다.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무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법상, 민법상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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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차용이 아닌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친구분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약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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