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약정을 하였음에도 별도로 이자도 수취하지 않고 금원을 변제받지도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도 1억원에 대해서 증여로 볼 위험이 대단히 높아보입니다.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무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리 만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법상, 민법상 불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