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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사자11
고혹적인바다사자1122.01.16

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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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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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측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던 것입니다.

    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에, 야간근로가 하루 30분씩 있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56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연장수당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준다면, 8시간*9160원이 1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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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43.452시간이며, 월 수당은 597,030원일 것입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10.9시간이며, 월 수당은 49750원일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91,600원(9,160*8*15/12)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관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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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등기된 임원이거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지정한 관리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시 위에 올려주신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256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치

    연차수당은 9,16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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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

    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연장근로를 예상하여 넣어두는 경우로서

    월급제형태라면 43.45X9160원 =398002원

    10.8625X 9160 =99500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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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가산적용)이 65.17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9,160원을 곱하면 597,003원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과 연차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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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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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리자로 지정한 것만으로 사용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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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급: 9,160원*209시간= 1,914,440원

    - 연장근로수당: 9,160원*1.5*10시간*4.345주= 597,003원

    - 야간근로수당: 9,160원*0.5*0.5시간*5일*4.345주= 49,750원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160원*8시간*15일/12개월= 91,600원

    - 월급여: 2,652,793원(세전)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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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관리자도 근로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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