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밭이 있는데 그동안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만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밭을 세도 안내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노는 땅에 누가 뭐 짓고 있으면 고맙지 라고 하시면서 놔 두셨는데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밭에 이것저것 하려고 그동안 농사지었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저희도 밭만 있지 동네 사람이 아니고 지금 도둑농사 짓는 사람들도 동네주민이 아니어서 저희가 판을 세워 글을 적었는데도 계속 도둑농사를 짓고 있어요
부모님께 그냥 갈아업으라고 하니 모종 값 내 놓으라고 할까봐 못 하신다고 하시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둑농사로 상대방 특정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갈아업으셔서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특정이 되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차임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