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적법한 권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 아버지 소유가 되어 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차를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