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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슴새216
비범한슴새21622.06.21

토지소유자와 수목(나무)소유자가 다를때

저희아버지께서 약 44년 농사를 지으셨는데 큰아버지명의 의 땅입니다. 할아버지명의에서 둘째큰아버지명의였다가 큰아버지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땅에 있는 과실 나무 및 동백나무는 저희아버지가 다사다가 심고 관리해왔습니다. 이제 큰아버지께서 나이가있으니 본인사업은 아들에게물려주고 시골에와서 농사를짓는다고 아버지께 농사를 짓지말라고하셔서 올해3월부터 큰아버지가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럴경우 나무는 저희아버지소유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임대료는 따로드리지않았고 이땅이 제월전이라고해서 큰아들이 제사나 벌초대신 받은밭입니다. 저희아버지와 가족은 봄 가을에 벌초를 매년 해왔고 사진도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산소가어디어디있는지위치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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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나무 들에 대한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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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부속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임차권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케 한 때에만 그 수목을 식재한 자의 소유로 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적법한 권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 아버지 소유가 되어 이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 등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무상임대차를 체결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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