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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슴새216
비범한슴새216
22.06.21

토지소유자와 수목(나무)소유자가 다를때

저희아버지께서 약 44년 농사를 지으셨는데 큰아버지명의 의 땅입니다. 할아버지명의에서 둘째큰아버지명의였다가 큰아버지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땅에 있는 과실 나무 및 동백나무는 저희아버지가 다사다가 심고 관리해왔습니다. 이제 큰아버지께서 나이가있으니 본인사업은 아들에게물려주고 시골에와서 농사를짓는다고 아버지께 농사를 짓지말라고하셔서 올해3월부터 큰아버지가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이럴경우 나무는 저희아버지소유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리고 임대료는 따로드리지않았고 이땅이 제월전이라고해서 큰아들이 제사나 벌초대신 받은밭입니다. 저희아버지와 가족은 봄 가을에 벌초를 매년 해왔고 사진도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산소가어디어디있는지위치도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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