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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코인으로 700만원이상 수익이 났을때 부양가족에 못넣으나요?

연말정산에 가정주부하고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에 당연히 넣으려고했는데.

와이프가 코인으로 700만원이상 이익이나서 소득이

발생했다면.부양가족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당초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코인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2022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