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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봉
김예봉23.06.28

임대주택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올해 6월 1일자로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중인데

막상 한달정도 살다보니 집이 좀크고해서

집주인에게 상황설명하고 이사를 가볼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이사가면 보증금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집주인 말처럼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경우 보증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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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 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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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전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통지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통지하고 임차인이 인터넷이나 부동산에 중개의뢰를 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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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임차인을 동일조건으로 구해오셔야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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