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원룸계약 만료후 퇴실시 침대 놓인 부분 도배비 청구건?
원룸 1년 계약하고 1년 만기 퇴실 했는데 침대 놓인 부분 도배비랑 전자렌지 윗부분 탔다고 사진 보내서 25만원 청구함 임차인이 물어야 하나요?
원룸 청소비 6만원 있다는건 알고 있었어도 이런 부분은 어의가 없네요.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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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청소비는 계약서에 나와있습니다. 계약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구요.
계약서에 나와있다면 줘야하는게 맞습니다. 그건 어쩔수 없구요
전자렌지 윗부분이 탄거는 무언가를 돌리시다가 태우신건가요? 그렇다면, 탄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렌지 새거가 6만원정도하니까 1~2만원정도면 될것같습니다.
도배비의 경우 조금 애매하네요. 침대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사용선에 따라 벽이 오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집주인이 좀 특이하시네요
도배비는 조금더 협의를 해보시지요? 25만원은 좀 심한거 같네요. 벽한쪽면만 도배한다면 한 10만원 왔다갔다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