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도 후 전세계약시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 2주택자로 공동명의 거주주택 매도예정. (매도액 1억원)
- 해당 거주주택 매매와 동시에 매수인과 전세 계약 진행하여 차액(매도금 - 전세보증금) 지불하고 계속 거주예정.
- 약 3개월 후 해당 거주주택 다시 매수예정.
(2주택자로 거주주택 매도 후 나머지 1주택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 적용 받고자 함)
질문1: 주택매도 후 전세계약시 차액만 지불하면 되는지요?
질문2: 차액만 지불하고 거주주택 매도 후 다른주택 매도 후 3개월 뒤 다시 거주주택 매수해도 양도비과세 적용받은 부분에 문제 없는지요?
질문3: 소유권 이전등기 견적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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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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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을 파는 것이라면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지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관계 없습니다.
3. 법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하며, 경기도 안산 법무사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저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