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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희망을주는배
2년전 폭행죄로 30만원 벌금을 낸 후 현재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형사조사때 다툼의 장면이 찍힌 cctv가 있었습니다. 이 cctv를 법원에서 꼭 확인했으면 해서요. 이런 경우 이 증거(cctv)를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형사조사때 증거로 남아있는것이기에 재판장이 바로 받아보게 되나요? 제가 따로 제출할경우엔 당시 담당 경찰부서에 가서 의뢰를 해야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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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서송부촉탁 신청 등으로 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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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거나,
현재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경찰조사 기록 등 별도로 송부촉탁해야 하고
법원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직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