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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23.02.15

어떤 날자에 노무신고를 중복하게 되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분들을 고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누구누구가 어느날짜에 일했는지 정리해서 본사에 보내면 본사에서 노무신고를 합니다.


월말에 작업을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A란 인물이 날마다 상황에 맞게 B인력사무소와 C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치고,

만약 인력사무소 두 곳 중 한곳이 전산정리 실수하여 같은 날짜에 일했다고 보내주면


B인력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우리 회사와 C인력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은 타 회사에서 동시에 노무신고를 하게되어 중복으로 등록이 될텐데


이 경우에 어디서 연락이 오게 되고, 어떤 업무들이 추가되게 되는지, 어떤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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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겸직을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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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날에 두 곳에서 근로내용 신고가 접수되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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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두 사업장간 이중취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더 높은 한쪽에 잡히게 되며, 두 사업장 중 급여가 낮은 곳은 직권 가입취소가 될 것 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과 별개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서 취소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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