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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0.26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으로 일해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요건은 인력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주5일이상 1년이상을 채웠는데 한 현장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다닌겁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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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만 받았을 뿐,

    지휘감독 및 임금 지급은 각 회사에서 했다면,

    각각의 회사가 소속사이므로, 1년 이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의 회사(팀이나 오야지)에 소속되어 현장만 달리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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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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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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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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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동일하다면

    현장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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