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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매109
신속한참매10923.09.26

개인사업자 월 2일근무시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대행으르 회계서류 입력업무를 해 주는 1인사업자 인데요~

최근 업체가 늘어나면서 서류 정리가 버거워

한달에 이틀정도만 알바 또는 일용직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단순 업무로

서류 받아오는 날(월초)에 날짜별로정리하는 날

서류 가져다주는 전날 업체별로 정리하는 날

이렇게 해서

시급은 11,000원 * 8시간

근무일자는 월초, 월말 협의하여 2일

근무기간은 2023.10.~ 2024.02.(계약기간 늘어날 수 있음)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이니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2. 일용직 근로자가 원한다면 4대보험은 들어줘야 할까요??

3. 그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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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소득 신고는 위법입니다.

    2. 원하든 원하지 않든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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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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