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좁은 횡단보도에 물류트럭이 정차되어있었고 어떤차가 오다가 둘다 시야때문인지 퀵보드 탄 미성년자랑 부딪힌거같은데 이런경우 과실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간단한 사실관계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누구의 과실 비율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