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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공공근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공공근로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또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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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한 정기적인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하며, 모집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 모집군은 만 18세에서 만 34 ~ 39세, 노인 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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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지칭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려 나가실 수 있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자격요건은 첫번째로 모집을 시행하는 해당 지자체 혹은 자치구의 거주 중인 사람이어야 하며, 실업자 혹은 정기적인 가계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해당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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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 지원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80세미만 해당 지역 거주자

    2. 가족합산 재산이 3~4억 미만

    3.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4. 2인가구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5. 실업급여수급자,대학생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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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공공근로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왕이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만 18세이상~만 80세 미만

    2. 모집 지자체 주민등록상 거주

    3. 가구 합산 일정 중위소득 이하

    4. 가구 합산 일정 재산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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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란 실업자 및 노숙자, 신용 불량자 등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분야에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구제해주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는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는 일반 모집군(공공근로사업), 만 18세부터 34 ~ 39세까지 모집하는 청년 모집군(지역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집군(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인 경우, 지급만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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