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시 30일이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그 때 답변서만 제출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새로 잡히나요,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을 호증(입증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10장까지만 첨부할 수 있더라구요.
10장 이상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 갑 호증은 20장 이상 왔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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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기정된 기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일변경을 원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신것이 맞는지요? 혹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은것인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것이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을 바꾸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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