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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23.11.09

민사소송 시 30일이 지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그 때 답변서만 제출하면 다시 변론기일이 자동으로 새로 잡히나요,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을 호증(입증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10장까지만 첨부할 수 있더라구요.

10장 이상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 갑 호증은 20장 이상 왔더라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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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기정된 기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일변경을 원한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으신것이 맞는지요? 혹 무변론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은것인 아닌가 싶네요.

    어찌되었든 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것이 아니면 변론재개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론기일을 바꾸려면 기일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