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기일이 잡히나요?
2.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고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판사님이 안 좋게 보신다거나 혹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거나 하는..?)
3.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면 등기로 날아오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나의 소송' 부분에 들어가 선고기일을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개월이 도과되면 보름정도까지는 기다려줬다가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습니다.
2. 판사님이 변론기일에서 왜 이렇게 답변을 늦게했느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법률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선고기일 통지서가 송달되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재판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달이 지나면 바로 지정해주기도 하고 더 지나서 지정해주기도 합니다.
2.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종이소송이라면 우편등기로 통지서가 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 1달~2달 정도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고, 원고측에서 선고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일찍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습니다)
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소 판사의 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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