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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고양이299
선한고양이299
23.10.10

민사소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나야 기일이 잡히나요?

2.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고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판사님이 안 좋게 보신다거나 혹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거나 하는..?)

3.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히면 등기로 날아오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나의 소송' 부분에 들어가 선고기일을 직접 확인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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