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1년이고 작년 9월 1일부터 이번년도 9월 2일까지하면 ( 연차모두소진한경우) 퇴직금 얼마인가요? 달에 세후 2,040,000원정도씩 받았어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없었어요! 그리고 연차 소진안한 갯수 1개당 얼마 더 받나요? 1년보다 몇개월 더 일하면 달에 얼마씩 더 받나여?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므로 세후 금액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