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2

회사가 합병된경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회사가 타회사와 분할합병되어서 모든 직원들이 3월말로 퇴사처리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금도 지급된 상태에서 근로소득, 퇴직소득의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면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협병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의 지급조서(명세서) 제출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것입니다:

    1. 합병등기일 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한 근로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즉 2020년 3월에 합병되서 폐업되었다면, 2020년 5월말까지 제출)

    2. 합병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됨에 따라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2021.2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됨

    3. 합병등기일 전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즉 2020년 3월에 합병되서 폐업되었다면, 2020년 5월말까지 제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