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면 협병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퇴직소득의 지급조서(명세서) 제출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것입니다:
합병등기일 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한 근로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즉 2020년 3월에 합병되서 폐업되었다면, 2020년 5월말까지 제출)
합병신설법인에 고용승계됨에 따라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2021.2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됨
합병등기일 전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즉 2020년 3월에 합병되서 폐업되었다면, 2020년 5월말까지 제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