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월31일부터 3월28일 오전 근무후 퇴사. 주5일근무로 월3백만원을 25일 지급받고 퇴사하니 남은급여를 반환하라는데 반환할 의무가있을까요?
3월달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2일간 8시까지 야근.
근로계약서없이 근무하였습니다
3월26일 퇴사한다하니 계속 대표가 본인을 만나 이야기하자고하여 27일 온다하여 기다렸지만 오지않아 전화로 인사 통화하니 28일 오후에 보자하여 출근하였지만 도저히 이렇게까지 해야되나싶어 오전근무만하고 나왔더니 대표가 전화로 문자로 괴롭히고 남은 금액 반환하라하고 회사단톡방에 본인을 우습게안다며 난리입니다
반환 금액 374,323원을 입금하라는데 반환의무가 있는걸까요?
입금을 안하니
문자로 계속 본인을 호구로 보냐고 난리인데 이것또한 괴롭히는것같아 불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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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상기 금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이유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한달 급여를 선 지급한 경우 한달을 채우지 못했으면 그만큼의 임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반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전근무만 한 날은 일하지 않은 오후근무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