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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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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농민에게 구입한 식자재매입세액

식당에서 사업자가 없는 농민에게 계산서없이 계악서만으로 구입한 식자재를 부가세신고시(일반과세) 의제매입으로 공제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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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처리를 받으신다면 전자가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영수처리를 꼭 부탁하시고 한곳에 모아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은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없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라면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만 소명하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식당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