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농민에게 구입한 식자재매입세액
식당에서 사업자가 없는 농민에게 계산서없이 계악서만으로 구입한 식자재를 부가세신고시(일반과세) 의제매입으로 공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 제조업에 한하여 가능)
면세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처리를 받으신다면 전자가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영수처리를 꼭 부탁하시고 한곳에 모아두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은 농어민으로부터 계산서 없이 구입한 식자재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제84조(의제매입세액 계산)
⑤ 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 2. 3., 2023. 2. 28.>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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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제조업'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라면 영수증과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사실관계만 소명하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식당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