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주휴수당이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2살 여성 입니다. A업체에서 올린 네이버 카페 구인글을 보고 빨간날인 성탄절(25일)을 뺀 12월 24,26,27일에 일을 했고 그 주 토요일에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 카페 구인글에 쓰여진 업체명, 업종:온라인 판매업체,근로조건: 시급 11,000원 / 점심제공 / 10분씩2번 휴식. 3.3%공제, 위치 및 시간: 12월24,26,27 9-6시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는데 이것도 구두계약이 될 수 있나요? 2) 그리고 이 글을 보고 3일 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지급받은 후 3) 일요일에 일해줄 수 있냐는 요청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인 1.5배나 2배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후 주휴수당을 줄테니 더 일해달라고 해서 1월 10일까지 일했는데 둘째주인 4) 12월 30,31일-1월 2,3일 1월 1일(빨간날)을 빼고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 12월 31일에는 오전9-오후 10시까지 일을 했는데 6시 이후부터는 시간외근로이기 때문에 0.5배 더 받을 수 있나요?
12월 24일부터 1월 10일인 까지 3주간 9-6시까지 평일에 일하였고 상시 근로자수는 8명에 단기알바들이 매일 최소 4명씩 오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처음 단기 3일로 일하러 갔을 때, 업체의 요청으로 1월 10일까지 일하기로 한 후 끝난 지금까지 어떠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평일 5일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을 준다는 말을 하셨고 주당으로 돈을 지급 받았지만 수당 지급명세서도 주지 않아 어떤 부분에서 돈을 줬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많아 모두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주휴일 전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을 갖추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사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도 효력이 있으며,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도 사업주가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교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구해 보시고, 교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