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A의 소속에서 연봉 3xxx을 계약하였고(계약서작성), 300은 자회사B를 통해 지급받기로하였습니다.(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가입)
그러나 경영악화로 8개월가량 B에서의 급여가 지연되어 있는 상황이며, B에서 주거 지원은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하여(녹음본O) 연고도없는 타지로 이사왔습니다.(보증금1000 월세50 지원, 개인명의로 부동산계약)
그런데 이사온지 한달채되지않아 B의 경영악화 및 다른 사유로 인해 현 지역에서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달의 월세를 지불해야하는데, 지금 경영상황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지급에 차질이 생길것같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지불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원룸 1년계약도 채우지못하고 또 거주지를 이전해야하는데, 관련하여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사올때도 큰돈들었는데, 중도퇴실이라 세입자 및 중개보수,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지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고, 보증금은 B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니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보증금을 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미 1년치 월세 이상을 담보하는 금액이니까요).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B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시면 선생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그 전에 이사는 가시더라도 굳이 B회사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회사에서 이사비용까지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결국 언제가 되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후에 발생할 이사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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