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회사에 2022년 0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A라는회사의 소재지는 따로있지만 B회사소재지안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B회사가 A회사 소속이며 A회사는협회-여러회사들이 소속되어있음)
B회사에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급여를 받고있구요
즉 현재는 A,B 나눠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와중에 실질근무지인 B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게되면서 대중교통 최소시간 편도 2시간30분 으로 나와서 퇴사를하려고합니다(퇴사시기 미정이지만 올해 중 예정)
이럴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어떤서류들로 입증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