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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보석새256
살가운보석새25623.04.12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회사에 2022년 0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A라는회사의 소재지는 따로있지만 B회사소재지안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B회사가 A회사 소속이며 A회사는협회-여러회사들이 소속되어있음)

B회사에서는 2023년 3월 13일부터 급여를 받고있구요

즉 현재는 A,B 나눠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와중에 실질근무지인 B 회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게되면서 대중교통 최소시간 편도 2시간30분 으로 나와서 퇴사를하려고합니다(퇴사시기 미정이지만 올해 중 예정)

이럴경우에 저는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어떤서류들로 입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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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B 사업장이 이전하여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A로부터 근무지 이동에 대한 발령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발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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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이전 전후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확인서,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시간 캡쳐한 내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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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세시간이상되면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며 질문자님 경우도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출퇴근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시간표, 등을 통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의 통근소요시간에 대한 확인관련 서류, 사업장 주소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이전일과 이직일 시점 관련 구체적인 퇴사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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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하는 장소가 변경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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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직사유 발생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다른 지역으로 전근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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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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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이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근무지가 B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임금을 나누어 지급받고 있는 관계로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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