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줄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비율에 따라 급여도 줄어들텐데,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은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그러하므로, 분쟁 방지를 위하여 다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