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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
22.12.13

흔히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군가와 싸우다가 상대방의 귀에다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 퍼붓는 것은 그럼 폭행죄가 아니겠네요?

고함소리만 지르는 것은 물리적인 폭행죄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독죄만 성립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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