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군가와 싸우다가 상대방의 귀에다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 퍼붓는 것은 그럼 폭행죄가 아니겠네요?
고함소리만 지르는 것은 물리적인 폭행죄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독죄만 성립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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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향을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폭행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욕죄가 같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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