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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흔히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군가와 싸우다가 상대방의 귀에다대고 큰소리로 욕설을 계속 퍼붓는 것은 그럼 폭행죄가 아니겠네요?

고함소리만 지르는 것은 물리적인 폭행죄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모독죄만 성립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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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물리적으로 구타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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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향을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폭행죄에 포섭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욕죄가 같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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