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폭언(모욕죄)은 다른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뜻하며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폭언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