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회에 있을 당시 사건에 휘말려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육군 인사 규정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된 자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7월부터는 군 고등법원 재판이 민간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는 7월에 진급 심의가 들어가나요? 만약에 안 들어갈 경우 들어갈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주신 정확한 사실관계와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7월부터 군사법원의 관할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변경되는 점에서는 진급과 관련하여 직접 연관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주시는 것인지 명료하게 질문을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