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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일심오한도롱뇽
매일심오한도롱뇽

양도소득세 신고 알려주세요!!!!^^

처음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할려고하니...

취득가액을 모르겠는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도가액은 매매대금만 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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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신고 납부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시 매매계약서를 보시면 됩니다.

    취득 시 매매계약서가 없어 취득가액 산정이 어렵다면 공시가격을 통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 마시고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격은 매매금액을 기재합니다.

    취득가격은 과거에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했으면 과거 매매계약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했다면 해당 신고서나 신고서가 없다면 공시가격 등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