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보호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사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2022)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임금제상 선지급이 허용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차휴가를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사전에 넣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수당이 사전에 포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 임금 계약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면 근로계약서 등에 매달 포함되는 연차휴가 수당의 일수를 명시하고,
그러한 연차수당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이번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익월 급여에서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2)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아직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는 이와 같은 임금책정하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