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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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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연차휴가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인권보호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사전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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