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차도 포함시킬수 있는가요?
포괄 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휴가를 연차로 차감하는것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봉계약에 기본급 책정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취지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
연차수당과는 무관하나
그를 떠나 연차수당을 사전에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은 하나
바람직하지 않으니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상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항목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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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휴가를 연차휴가로 차감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수당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휴가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사용한 휴가라면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달일 수 있으나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모두 합쳤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포함한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 연차수당을 삭감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급이 2010580원보다 적어도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과 기본급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외 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해당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기본급 외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기본급 자체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항목이나 수당의 금액에 따라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휴가를 연차로 차감하는 것 역시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은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임금(고정적 수당, 식대,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도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자유롭게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기본급 및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책정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2. '아직까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휴가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면 그부분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기본급만 있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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