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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개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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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직일 연차사용시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4년 1월 15일 입사하였습니다. 25년 1월 16일 퇴사하려합니다. 이때 25년 1월 15일날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할 수있나요?

13일~16일 4일간은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미래(25년 1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 이전 시점에 사용할 수있나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래(25년 1월 15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그 이전 시점에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1월 16일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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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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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 내에 연차 가불 등의 제도가 없다면

    미래에 발생 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퇴직금 수령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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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발생을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