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22.07.04 입사일 경우 2023.07.04 퇴사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2) 입사한지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1년이 되는 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1년 근속 연차 15개가 포함되서 지급되는건가요?
3) 만약 당장 이직을 해야 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7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7월 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7월 3일까지 근무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2. 연차 15개는 만 1년 1일입니다. 퇴직금보다 하루 더 근무해야 합니다.
3. 일방적으로 일자 지정해서 퇴사 통보하시면 1개월 뒤 사직 효력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7. 3.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 15개는 2023.7.4.까지 근로하고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최소 1년이 되는 2023.7.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