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 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야만 가능한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전진단 신청할 수 있는 노후 건축물 기준년수는 30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즉, 구조안전과 주거환경중심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조합을 설립 및 인가, 시군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 분양공고 및 분양, 관리처분 계획을 거쳐 최종 준공하여 재건축이 완공되는데는 7~10년정도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